어제(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는 1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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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장인 곽노현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학생일 때 인권상황이 어떠하냐가 장차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의 인권의 수준을 보장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공청회 토론자로는 김명진(고양 화정중), 신재윤(고양 대화중), 김효경(분당정보산업고), 조성근(고양 행신고), 홍석진(수원 매탄고), 한소영(남양주 청학교)학생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고, 청중발언에는 10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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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화정중의 김명진학생은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을 바라보면서 두발복장규제는 신체의 자유 침해이고, 체벌은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서 폭행죄로로 처벌할 수 있는데 버젓이 체벌이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양 대화중의 신재윤학생은 학생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미성숙하다고 하지만 어른들의 사회를 봐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의 김효경 학생은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앞서 토론자들과 같은 시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편 후,  현재 진행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홍보가 부족하고, 조례에서 책임감을 강조하는 문구가 없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효경학생은 권리와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주장인데, 지정 토론이 끝난 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청중들과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책임의 윤리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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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토론이 끝난 후 2부 토론에서는 남양주 청학고의 한소영학생은 사복을 허용하면 빈부격차가 드러나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교복을 착용하면 빈부격차를 가릴 수는 있지만 해소할 수 는 없다는 뼈있는 주장을 하였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학생들이 유권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청중발언에서는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은 기본권인데 배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생을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이야기하는가?, 자유를 누려본 사람만이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유를 주기도 전에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의 홍보가 부족하다, 학생의 자유의 보장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좋으나 인권으로서의 학생복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사실상 교장선생님의 자율권 강화인데 학생인권조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책이 빌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공청회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시민으로서,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공청회를 지켜보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2008년 고양 덕양갑 총선에서 핀란드식 공교육특구를 공약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실재로 핀란드 교육현장을 다녀왔던 심상정 전 대표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가 학생을 체벌을 할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를 하는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법률에 의해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운동을 하는 한편으로 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다하더라도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권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심상정 전 대표는 경기도에 청소년의회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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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를 봤을 때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하고, 더 나아가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급자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고, 이번 기회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새롭게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어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어른들에게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당당한 주체임을 각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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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00:15 2010/01/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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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Tracked from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블로그 2010/05/14 13:25  삭제

    김상곤 예비후보의 약속 중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약속이 학생인권조례일 것입니다.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고 많은 친구들이 두발자유화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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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카쨩 2010/01/25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반밖에 읽어보지 못 했지만
    저도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이가 어려도 강제로 할 권리는 없죠
    성인과 학생의 차이는 지적수준이 아니라 순전히 나이차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한건지 성숙한건지를 따지는 건 관계없으며
    게다가 미성숙 하더라도 엄연히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므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이 대부분 체벌하는형태를 보면
    과학적으로 근거나 이론에 맞지 않는 주장하에 행하고 있기때문에
    해당규칙을 반드시 행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꿈꾸는나무 2010/01/31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

  3. 비밀방문자 2010/03/14 0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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