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2004.10.4 > “국세청, 삼성재벌 1조5천억 탈세 눈감아줬다” 삼성생명 주식 평가 놓고 국세청 이중잣대 - 이건희 회장에게는 9천원으로 평가 → 세금 1조5천억 깎아주고 - 시중은행․소액주주에게는 70만으로 평가 → 법인세 270억 추징하고 <심상정 의원 10.4 오후 국세청 국감에서 삼성 탈세 전액 추징 강력 촉구 예정>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10월 4일 오후 국세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삼성생명 주식 평가에 대한 이중잣대로 삼성재벌의 1조5천억대 탈세를 눈감아줬다”며 국세청은 즉각 삼성재벌이 탈세한 세금 전액을 추징하라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심의원은 “국세청이 똑 같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5대 시중은행과 소액주주들에게는 70만원으로 평가해 270억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면서, 유독 삼성재벌에게만은 9천원으로 평가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 1조5천억대의 탈세를 방조했다”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심상정 의원의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내용입니다. ① 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에 대하여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한미 등 5개 은행에 대하여 27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는가? - 법인세를 추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삼성생명의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1999년 삼성측이 밝힌 평가액을 근거로 한 것인가? ②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주식 인수 사실 (다음의 도표를 인용하여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질문을 함.) ※ 표 -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인수 과정 신훈철(2.00%), 박경팔(1.67%) 외 33인 1998.12.3 → → 에버랜드 344만주 (주당 9,000원) 이건희 회장 299만주 (주당 9,000원?) 1999.7.1 → 이건희 회장 400만주로 부채탕감 발표 (주당 7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1999. 10. 2)에 의거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98년 12월 3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및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35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2백99만5천2백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10%에서 26%로 상승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마찬가지로 삼성의 전현직 임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백44만주를 취득하여 지분이 2.25%에서 20.67%로 증가하여 에버랜드가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되었다. 에버랜드의 경우는 당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의해 주당 9천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 없지만, 1999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당시 삼성생명의 이수빈 회장은 주당 9천원에 매입한 바 있다고 밝혔다. 99년 당시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의 책임론이 크게 대두되자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 400만주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가 주당 7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아들이 살때는 9천원, 아버지가 빚갚는다고 내놓을때는 70만원이라고 하니,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는 정말로 고무줄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999년 7월 6일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이 70만원 짜리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9천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증여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요구한바 있는데, 알고 있는가? ③ 국세청의 이중잣대 - 당시 국세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 스스로 7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힌 주식을 불과 몇 달전에 단돈 9천원에 수백만주를 구입한 사실을 청장은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 청장은 자꾸 세법 핑계를 대는데, 국세청이 의지만 있다면 과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말하겠다. 첫째, 삼성생명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이를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삼성의 전현직 임원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에 주식을 양도한 시점이 98년 12월 3일 이므로 늦어도 99년 5월 31일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양도자가 신고한 내용만 보면 이건희 회장에게 주당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현직 임원들은 소득세를 탈세한 결과가 된다. 둘째, 98년부터 99년 사이에 삼성생명에는 대량의 정리해고가 있었다. 삼성생명 직원이 정리해고 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대부분 매각하였기 때문에 삼성생명 주식의 거래가 무시 못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생명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거래사실과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삼성생명은 비상장회사이므로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분석해 보아도 거래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는가? - 청장은 계속 세법핑계, 현실핑계 되는데, 사실은 재벌의 눈치를 본 국세청의 의지부족이 재벌의 변칙증여를 방치한 것 아닌가? 지금 청장의 발언과 5개 시중은행에 대한 과감한 세무조사와 너무도 비교되지 않는가? 삼성측이 밝힌 70만원의 주식 가치를 시중은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 있는가? -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는 1998년 당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조항에 의거, 증여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9,310억원이 된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에 대하여는 1998년 당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밥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추징해야 한다. 이 경우 추징해야 할 법인세는 약5,795억원이 된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세무조사를 시작할 의도가 있는가? - 백 번 양보하여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 상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여세 및 에버랜드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세정의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국세기본법상의 ꡐ실질과세의 원칙ꡑ이라는 큰 틀로서 과세할 수가 있다. 실제로 89년에 한진그룹이 부당감자를 통하여 2세에게 변칙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상속세법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91년에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승소했다. 7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밝힌 주식을 9천원에 거래한 사실은 누가 보아도 용납하기 힘든 사실이다. 이는 단지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차원이 아니다. 조세정의의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국세청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국세청 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따를 것이며,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과세하면서 재벌의 수조원대에 이르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국세청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신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장의 결단을 기대한다. ※ 참고자료 : 삼성생명 주식 관련 세무조사의 필요성 1. 5개 시중은행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하여 증여당시(2000년) 70만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사건의 배경 - 1998년 삼성자동차가 5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갖고 폐쇄될 지경에 이르자 이건희 회장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 이에 이건희 회장은 1999년 7월 1일에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내놓으며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여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했다고 주장함. - 한편, 1998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전현직 임원 및 계열사 임원 35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2백99만5천2백주를 취득하여 지분율이 10%에서 26%로 상승하였으며,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 역시 같은 날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백44만주를 취득하여 지분이 2.25%에서 20.67%로 증가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1999. 10. 2 자 보도자료) -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천원에 매입한 것이 에버랜드의 감사보고서에 의해 밝혀졌음.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서류상 명시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1999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당시 삼성생명의 이수빈 회장은 주당 9,000원에 매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1999년 7월 6일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증여세 탈세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함. 즉, 70만원 짜리 주식을 9,000원에 저가 매수하였으므로 차액 만큼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국세청은 삼성생명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증여세를 추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였음. 삼성측 역시 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평가가 곤란할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장부에 의한 평가방법임)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주식은 6,800원으로 평가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그 후, 2000년에 이건희 회장은 국민, 우리,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에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탕감할 목적으로 증여함. 이때, 각 시중은행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주당 27만원 - 35만원으로 평가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004년 7월부터 국세청은 5개 시중은행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삼성생명의 주식을 2000년 증여당시 70만원으로 평가하여 약 27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다른 300여 개별 주주에게도 추징세액을 통보하였음. 2. 국세청의 이중잣대 -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는 삼성생명 주식 평가의 문제점을 들어 증여세 추징을 회피하다가 5개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삼성측의 주장대로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명백히 이중잣대임. - 국세청이 산정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각각에 대하여 증여세와 법인세의 추징을 주장할 수가 있음. -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법(1998. 1. 8 개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의거 증여세를 추징해야 할 것임. 즉, 70만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약2조696억원이 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를 제외함)는 약 9,310억원이 됨. - 에버랜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년 9월 16일 개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추징해야 함. 이 경우 추징해야 할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함)는 약 5,795억원이 됨. - 삼성 SDS의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둘러싼 논쟁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법해석상 과세여부에 대하여 복잡한 논란이 예상됨. 그러나, 시중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과의 형평성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큰 틀에서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실제로 국세청은 89년에 이루어진 한진그룹의 부당감자를 통한 변칙증여에 대하여 89년 당시 상속증여세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1991년에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법원에서도 승소한 바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