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선관위에서 트윗선거운동을 단속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와 국민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거참여,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갖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우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서 위헌의견과 개선을 제시한 바 있고, 93조 1항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공직선거법을 선관위의 잘못된 규칙과 지침으로 ‘막거는 선거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에 대한 근거없는 단속 뿐만 아니라, UCC 등 인터넷 일반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 만능주의와 근거없는 법 집행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낡은 잣대를 거두고, 국민의 손쉽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건강한 네티즌과 트위터리안들이 선거법 위반자로 몰리는 법의 남용과 오용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철권통치시대의 ‘막걸리 보안법 집행’과 다를 바 없는 ‘막거는 선거법 집행’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 국민의 상식에 걸맞는 법집행과 국민의 정치 공론 확대를 위해 선관위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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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당과 선관위는 속담과 같은 '이현령비현령'의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우둔한 여당후보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x톡톡튀는 선거방법을 동원하는 심후보께서 운동하자 겁먹은 모양입니다. 선관위는 또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작용했는지 돈을 풀고 말을 묻으려는 심각한 시대착오적 입니다. 부천시청 송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