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터와 선거법'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도 참여하셨더군요. 트위터리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도아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겸사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트위터에 올라온 글(2010년 03월 24일 현재)을 정리해보고, 그동안의 선관위 트위터를 평가합니다. 정리된 내용은 대부분 선관위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인용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성질상 홍보를 목적하는 글이고, 선거 안내를 위한 공익적 글이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자유롭다고 봅니다.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글을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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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트위터 총평 및 입법론

1. 선관위 트위터는 빵점입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평가해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트윗들이 첫날과 특정 며칠 동안에 올려진 것이고, 그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방·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를 개설했다면, 이런 활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방, 안내" 목적이라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은 안봐도 뻔한 노릇입니다. 답변들도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 다시는 물어보기도 싫은 그런 법문 같은 말투입니다.

오직 하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선관위 트위터라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선관위 트위터는 "예방,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개설취지를 밝혔지만, 대부분의 트위터 사용자들에게는 '감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 자신도 인정한 현실과 유리된(미디어오늘 기사 참조) 선거법에 대한 위축심리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설 취지에 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점수를 줄 방법이 없군요.

2. 선관위와 선거법을 위한 제언 :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기회로!
선관위 관계자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처럼 트위터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현행 실정법을 제대로 적용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집행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 "말은 묶고, 돈은 푸는" 선거법, 선관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말은 풀고, 돈은 묶는 선거법 본명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이라는  자기 검열 장치에서 벗어나 선거라는 축제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트위터를 선거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선관위는 시민들을 위해, 트위터 사용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시민을 위하고, 선관위도 돕고, 트위터도 돕는 길입니다.

3. 선거법에 대한 입법론
선거법, 특히 93조 1항은 후보자간 공평을 위해, 그리고 금권에 의한 선거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돈은 묶고, 말은 풀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우선 선거법, 특히 9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93조 1항상의 문서에서 인터넷 게시글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만들어진 후보간 금력 차이로 인한 공평성을 위해 마련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현재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판결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자신도 인정하듯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소통과 대화를 억압한다면 이건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적 의사소통,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기회를 선거법이 억압한다면 헌법정신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값에 답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쌓아올린 자랑스런 가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인터넷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선관위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 이하 일시를 표시한 글에서 2010.은 생략

1. 개요
트위터를 통하여 선거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방·안내하기 위하여 공식계정을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공간에서 정책제안 또는 비판 등 선거참여의 좋은 공간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2.11)    

중앙선관위 트위터 계정은 감시목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 안내.홍보 목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비방.허위사실유포 등 위반행위는 사이버자동검색시스템으로 모니터 하고 있습니다. (3.3.)

사조직 가동, 공천헌금 수수,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관여(줄서기), 비방.흑색선전 을 5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 트위터는 예방.안내 및 네티즌의 선거 관심제고 목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계정이 맞는지 확인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9478  기사를 참고하시고 02-502-6516 / 02-502-6516 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계정이 맞는지 확인은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9478  기사를 참고하시고 02-502-6516 / 02-502-6516 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절대적인 가능 / 절대적인 금지
1)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ㄱ.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예 : 누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 "이번 선거에서 000이 당선 되었으면 좋겠다.", " 000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 000정당에서 000후보를 공천한 것은 잘 한것 같다." 등과 같은 표현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ㄷ. 단순한 의견개진의 예외 : "계속적, 반복적" : "이번 선거에서 000이 당선 되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ㄱ.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2. 예비후보자
1)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ㄱ.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ㄴ. 전화, 문자메시지, e-mail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3)
ㄷ.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ㄹ.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를 지지 호소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에 대한 RT
ㄱ. 예비후보자의 모든 글을 "RT"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구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자신)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성 내용을 "RT"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 입니다.  
ㄴ. 특정 예비후보자 성명을 밝혀 등록을 마친 사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내용을 예비후보로 부터 받은 tweet를 RT 하는 것은 공선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ㄷ. 예비후보로 부터 트윗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글로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홍보선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게시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위반될수있습니다.

3) 문자메시지 발송 : 1회 20건 초과(그러니까 21건의 집단문자)가 기준
ㄱ. 문자메시지발송은 1회 20건을 초과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만 횟수에 산입되고 20건이하로 보내는 것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9항제1호 참조하세요    
ㄴ.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수신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수 있는 5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건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파악되지가 않는다. ㅡㅡ;

4) 다과 제공의 상한선 : 방문자당 3천원   
선거사무소 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사무소 방문하시는 분에게 3,000원이하의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주류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때문에 그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3. 선거운동기간 전(2010. 5. 19일까지)
1) 할 수 없는 행위
ㄱ.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ㄴ.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2) 근거규정
공선법 제93조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될 수 있습니다.  

3) 내일(3월4일. 선거일전 90일)부터는 정당.후보자(예정자포함)명의의 물품광고,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됩니다.

4. 선거운동기간중(2010. 5. 20 ~ 6. 1) 할 수 있는 행위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2)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5. 선거일(2010. 6. 2)에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6. 트위터 여론조사(예비후보 선호도 조사)에 대해  
ㄱ. 트위터를 포함한 인터넷 상에서 특정선거구 입후보예정자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바로보기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위반됩니다. 또한 여론조사결과 000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인터넷 여론조사에 관한 질의회답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세요
http://nec3939.tistory.com/6
http://nec3939.tistory.com/5

ㄴ. 트위터에서 여론조사 결과OOO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tweet 하시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법 93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ㄷ.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 해당 선관위에 2일전 까지 사전신고 - 공표시 여론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보내드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wtpoll에 게시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한나라당의 네이버 첫화면 배너광고에 대해
정당활동은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하는 경우 폭넓게 보장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http://nec3939.tistory.com/3
http://nec3939.tistory.com/4


8. 관련 사이트 및 행사 안내 트윗들 모음 

* 선관위 트위터 : http://twitter.com/nec3939

* 지방선거조회 http://bit.ly/dmDyEf : 중앙선관위 홈피에서 지방선거관련 사항을 조회하실수 있구요 예비후보등록사항도 시.도별 구.시.군별로 조회하시면 간략한 프로필을 보실수 있습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시고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좌측 하단 "선거법 질의"란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ttp://www.nec.go.kr/  

* 6개정당의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안내 : 3.23(화) 오전10시부터 KBS, M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www.debates.go.kr) ( RT 부탁드립니다)     

* 예비후보자 명단 안내 : 오늘현재 시.도지사예비후보자는 52명, 교육감은 44명이 등록하였습니다. 2. 19일 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명단은 크릭하세요
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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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거법 토론회] 선관위 "법 바뀔 때까지 어쩔 수 없어" (미디어오늘. 이정환기자)
"트위터 규제 불가능... 국민들 겁주기 그만 두라." (이정환닷컴)
돈은 풀고 말은 막는 선관위(트위터 단속) (도아)
트위터 중심 확산되는 #도아사수_ 바람 (돼지털)
트위터에 대한 무리한 선거법 규제를 비판한다. (독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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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14:15 2010/03/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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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돈은 풀고 말은 막는 선관위(트위터 단속)

    Tracked from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2010/04/03 07:27  삭제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며 느끼는 재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만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이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며 아주 단순하며 명료하다. 이런

  2. Subject: 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의 꽃 트위터

    Tracked from 제이미의 General Human 닷컴 2010/07/10 16:47  삭제

    선관위와 트위터리안이 싸웁니다.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의 적용을 놓고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 논란의 쟁점과 트위터리안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

  3. Subject: 중앙선관위 트위터(twitter) 대응방안 지침

    Tracked from 제이미의 General Human 닷컴 2010/07/10 16:48  삭제

    중앙선관위 비치 책자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실무' 제2장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조사,조치 - 제5절 트위터(twitter) 대응방안 1. 개념 ● 트위터의 사전적 의미는 새들이 지저귀는 짧은 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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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쌍한 도아님 2010/04/14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이버를 비판하다가 다음 직원의 모함이라는 헛소문으로 고생하시고,
    모 병원을 비판하다가 명예훼손이라며 태클이 들어오고, 이제는 선거법으로도 당하시는 도아님;;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정말 부족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